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업과 쉬지 않는 직업, 일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수당, 학교 휴무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직업별 근무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쉬게 됩니다.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공립학교 행정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모두 근무합니다. 버스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등 운수직 종사자들도 근무합니다. 군인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국군의 날에 쉽니다. 택배 기사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합니다.
유급 휴일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이나 유급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휴일 가산 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10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100%)+휴일 가산 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100%)+유급 휴일수당(100%)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근로임금 8만원+휴일 가산 수당 4만원을 받습니다. 총 1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에 11시간을 근무했다면 근로임금 11만원+휴일 가산 수당 7만원으로 총 18만원을 받습니다. 휴일 가산 수당 7만원이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시간 일해서 번 8만원의 절반인 4만원(50%)과 추가 3시간을 일해서 번 3만원(100%)을 더하면 7만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시설 휴무 여부
- 학교(초, 중, 고, 대학교) : 기본적으로 휴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체 휴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 휴무가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자체 휴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휴무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체국 : 휴무가 아닙니다.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우편은 제한됩니다.)
- 은행 : 휴무입니다. (관공서 내의 은행은 영업합니다.)
- 택배 : 정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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